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저작권 뜻 정리.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헷갈림

by 아침뱃살2 2026. 7. 2.
반응형

노래를 만들었는데 누군가 내 허락 없이 가져다 썼다면 어떨까요?

내가 쓴 블로그 글을 누군가 자기 이름으로 올린다면요?

 

이럴 때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저작권입니다.

 

저작권을 공부하다 보니

저작인격권(인격권), 저작재산권, 복제권, 배포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같은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헷갈리는

저작권 관련 용어를 정리해 볼게요.

 


저작권이란?

 

저작권이란

글, 사진, 그림, 음악, 영상처럼

창작한 저작물을 보호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내가 만든 창작물을 지킬 권리"

 

예를 들어 내가 직접

  • 블로그 글을 작성했다
  • 사진을 찍었다
  • 음악을 만들었다

 

이런 경우, 그 창작물에 대한 권리는

기본적으로 창작자인 "나"에게 생깁니다.

 

 

예를 들어 Parasite (기생충) 같은 영화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고

BTS의 Dynamite 같은 음악도 마찬가지죠.

 

 

저작권의 큰 구조

저작권 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저작인격권

창작자의 명예·이름·작품의 원형을 보호하는 권리

② 저작재산권

저작물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

창작자의 명예와 인격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공표권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언제 세상에 공개할지 결정하는 권리

 

 

예를 들어 소설가가 아직 공개하지 않은 원고가 있는데

주변 사람이 몰래 인터넷에 업로드를 했다면?

이건 공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개 여부와 공개 시점은 창작자가 결정한다는 게

공표권의 핵심이죠.


성명 표시권

성명표시권

저작물에 누가 만들었는지

이름을 표시할 권리입니다.

 

만든 사람 이름을

빼거나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동일성 유지권

동일성 유지권

창작물의 원형을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원작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바꾸지 말라는 거죠.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은

이름 그대로 재산, 즉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창작물로 누가 돈을 벌 수 있는가?

 

예를 들어

내가 웹소설을 썼고 판매 수익이 발생한다면,

그 수익과 관련된 권리가 저작 재산권입니다.

 

복제권, 배포권, 전시권 등이 있어요.


복제권

복제권

저작물을 복사하거나 복제할 권리입니다.

 

책 복사, 음악 파일 다운로드, 영상 복제 등

예를 들어 어린 왕자를 무단 복사해서 배포하면

복제권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배포권

배포권 복제된 저작물을

사람들에게 판매하거나 유통하는 권리입니다.

 

책 판매, DVD 판매, 앨범 유통 등

 

복제는 만드는 거고

배포는 퍼뜨리는 거죠.


전시권

전시권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권리입니다.

 

주로 미술작품, 사진, 조형물에서 등장해요.


출판권

출판권 저작물을 출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책은 A사만 출판 가능이라고 정하면

A사는 독점적 출판권을 갖게 되는 거죠.


 

저작인접권

 

저작 인접권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을 세상에 전달하는 데 기여한 사람들의 권리입니다.

 

실연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 등이죠.

 

 

 

오늘은 저작권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제 공부 용도예요. ㅋㅋ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면 공감 ♥️ 부탁드려요.

 

저작권
저작권

반응형